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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 안전 하네스 EN 361에 따른 안전 하네스, EN
358에 따른 안전 벨트, EN 813에 따른 하단 하네스,
사용, 안전, 사용연한, 보관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지침
작업용 안전 하네스:
본 제품은 높은 곳으로부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개
인 보호 장비(PPE)의 일부이며 한 명의 개인에게 지
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지침
다음 사용지침을 자세히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높은 곳 또는 지하에서 작업하기 위해 특수 제
작된 본 제품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
다.
높은 곳 또는 지하에서 행해지는 작업 혹은 스포츠는
잠재적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수나 부주의로 인
해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장비 선택은 경험이 필요하며 위험 분석을 통
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장비는 훈련 및 숙련된 사용
자만 사용하거나 숙련자의 지도 및 감독하에서만 사
용이 허용됩니다.
신체 및/또는 정신 건강이 부적절한 상황은 정상 및 비
상 사태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사용자는 알고
있어야합니다.
제조업체는 장비의 오용 및/또는 부적절한 사용에 대
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사용
자 또는 책임자가 책임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려면 추가로 해당 국가의 규정 준수
를 권장합니다.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는 PPE 시스템 안으로
사람이 추락한 경우, 피구조자를 즉각적으로 안전하
고 효과적으로 구출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벨트에 매달린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서스펜션 트라우마)
PPE 제품은 오직 인명 안전확용으로만 허용되며 리
프팅을 위한 목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품사양 지침
그림 1a/b 및 2a/b 관련 요소 용어
A: 조절가능한 어깨 스트랩/이지 글라이더 버클
B: 흉부 추락방지용 아일렛 EN 361
B.1 흉부 추락방지용 아일렛 EN 361 & EN 813
C 슬라이딩 D EN 813
D: 측면 안전 벨트 구멍 EN 358
E: 조절가능한 허리 벨트/이지 글라이더 버클
F: 착탈식 등받이 및 다리 보호대
G: 기어 루프 최대 25kg까지
H: E 삼중 잠금 버클
I: 등쪽 추락방지용 아일렛 EN 361
J: 조절가능한 등받이 스트랩/이지 글라이더 버클
K: 응급 조치 패킷을 위한 고정장치
L: 하중을 지지하는 레그 루프
M: 조절가능한 레그 루프/이지 글라이더 버클
N: 조절 가능한 허리 벨트 또는 가슴 벨트/클릭 잠금
버클
EN 361에 따른 안전 하네스
벨트를 구조용 또는 낙하 방지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추락방지용 아일렛(A 혹은 A/2)에 연결해야 안전합니
다.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개별 연결장치(카라비너는
≥15 kN의 횡하중을 견뎌야 함)는 EN 362를 준수해야
하며 추락방지용 아일렛(A 혹은 A/2 라벨)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면 추락방지용 아일렛 A/2 사용 시
항상 연결장치가 있는 두 아일렛을 EN 362에 따라 사
용하십시오. 추락 방지 시스템에는 쇼크 업소버 요소
가 제공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낙하 시 추
락 방지 시스템은 발생하는 충격 흡수력을 신체 적합
수준(6 kN)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낙하 방지 시스템에
작업용 안전 하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