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이 토지, 지하수, 연못이나 강
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제를 사용할 경우 포장에 나온 내용과 규정된 농
도를 정확히 준수하십시오.
모터 차량을 세척할 경우 현지의 규정을 준수하십
시오: 분사한 오일이 지하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
록 해야 합니다. 원자재를 폐기하는 대신 재활용하
십시오.
배터리 관리
배터리의 최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충전용 배터리를 습기와 물로 부터 보호하십시
오.
– 전동공구와 배터리는 –20°C~50°C의 온도 범위
에서만 보관하십시오. 배터리를 예를 들어 여름
에 차 안에 두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정원용 공구에서 분리하여 보관하십시
오.
– 직사광선의 경우 배터리를 정원용 공구에 두지
마십시오.
– 배터리의 최적 보관 온도는 5°C입니다.
– 가끔 배터리의 통풍구를 부드럽고 깨끗한 마른
솔로 청소하십시오.
충전 후에 작동 시간이 현저히 짧아지면 충전용 배
터리가 소모되어 교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표시
합니다.
AS 센터 및 사용 문의
AS 센터에서는 귀하 제품의 수리 및 보수정비, 그
리고 부품에 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 부품
에 관한 분해 조립도 및 정보는 인터넷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www.bosch-pt.com
보쉬 사용 문의 팀에서는 보쉬의 제품 및 해당 액세
서리에 관한 질문에 기꺼이 답변 드릴 것입니다.
문의나 대체 부품 주문 시에는 반드시 제품 네임 플
레이트에 있는 10자리의 부품번호를 알려 주십시
오.
콜센터
080-955-0909
다른 AS 센터 주소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bosch-pt.com/serviceaddresses
운반
권장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위험물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배터리는 별도의 요구 사항 없이 사용자
가 직접 도로 상에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 운반할 경우(항공 운송이나 운송 회
사 등) 포장과 표기에 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을 준
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송 준비를 위해 위험물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표면이 손상되지 않은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배
터리의 접촉 단자면을 덮어 붙인 상태로 내부에서
Bosch Power Tools
움직이지 않도록 배터리를 포장하십시오. 또한 이
와 관련한 국내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처리
제품, 배터리, 부품 및 포장재는 친환경
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
해야 합니다.
제품과 충전용 배터리/배터리를 가정용
쓰레기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오직 EU 국가에만 해당: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유럽지침 2012/19/
EU에 부응하여, 고장나거나 소모된 배터리 팩/배터
리는 유럽지침 2006/66/EC에 따라 분리 수거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해야
합니다.
규정에 맞춰 폐기하지 않을 경우 전기장치 및 전자
장치 노후기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위험 물질로 인
해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충전용 배터리/배터리:
리튬이온:
운반 단락에 나와 있는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참조
„운반", 페이지 247).
ไทย
กฎระเบี ย บเพื ่ อ ความปลอดภั ย
คำเตื อ น: ต้ อ งอ่ า นคำเตื อ นเพื ่ อ ความปลอดภั ย และคำแนะนำ
ทั ้ ง หมด การไม่ ป ฏิ บ ั ต ิ ต ามคำเตื อ นเพื ่ อ ความปลอดภั ย และคำ
แนะนำอาจทำให้ ถ ู ก ไฟฟ้ า ดู ด เกิ ด ไฟไหม้ และ/หรื อ ได้ ร ั บ บาด
เจ็ บ อย่ า งร้ า ยแรง
คำอธิ บ ายของสั ญ ลั ก ษณ์
คำเตื อ นเกี ่ ย วกั บ อั น ตรายทั ่ ว ไป
อย่ า เล็ ง ลำน้ ำ ที ่ ฉ ี ด ออกมาพุ ่ ง ตรงไปยั ง คน สั ต ว์
เครื ่ อ ง หรื อ ชิ ้ น ส่ ว นไฟฟ้ า อย่ า งเด็ ด ขาด
คำเตื อ น: ลำน้ ำ ฉี ด แรงดั น สู ง อาจเป็ น
อั น ตรายได้ ห ากใช้ ใ นทางที ่ ผ ิ ด
ตามระเบี ย บที ่ ใ ช้ บ ั ง คั บ ต้ อ งไม่ เ ชื ่ อ มต่ อ เครื ่ อ ง
เข้ า กั บ เครื อ ข่ า ยน้ ำ ประปาดื ่ ม โดยไม่ ม ี อ ุ ป กรณ์
แยกระบบอย่ า งเด็ ด ขาด ใช้ อ ุ ป กรณ์ แ ยกระบบ
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สากล IEC 61770 ประเภท BA
น้ ำ ที ่ ไ หลผ่ า นอุ ป กรณ์ แ ยกระบบถื อ ว่ า ดื ่ ม ไม่ ไ ด้
ไทย | 247
F 016 L94 142 | (27.07.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