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ID는 다음과 같습니다. 칩: VKF-AIRTB01
IC ID는 다음과 같습니다. 칩: 7362A-AIRTB01
Radius PPG 수신기:
EN 301 489-17 V3.1.1
EN 300 328 V2.2.1
EN 301 489-3 V2.1.1
EN 300 330 V2.1.0
경고: 규정 준수 책임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개조 또는 변경은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경고: 이 장치의 주파수 대역(2.4GHz)은 국제 통신 요구 사항에 따라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무선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선 주파수가 방출되는 전기 장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Radius PPG를 두십시오. 무선 간섭으로 인해 판독이 실패하거나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장치는 FCC 규칙 15부와 Industry Canada 사용 허가 면제 RSS를 준수합니다. 장치 작동 시 (1) 이 장치가 유해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2) 오작동을
야기할 수 있는 간섭을 비롯하여 발생하는 모든 간섭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Radius PPG를 사용할 때는 현지 정부의 주파수 할당 및 기술적 매개 변수를 고려하여 다른 무선 장치와의 간섭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참고: 이 장비는 테스트 결과 FCC 규칙 15부에 따른 클래스 B 디지털 장치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제한 사항은 주거 환경에 설치할
경우 유해 간섭을 합당한 수준으로 차단하도록 고안된 제한 사항입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및 사용하고 방출할 수 있으며, 사용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섭 발생의 억제를 보장하는 특정한 설치 방법은 없습니다. 장비
전원을 껐다가 켜 보았을 때 이 장비가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유해 간섭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나 이상 실시하여 간섭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 또는 위치 조정
• TV 또는 라디오 수신기와 장비 사이의 간격 확대
• 대리점에 문의하거나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지원 요청
RF 방사 노출 고지: 이 장비는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 대한 FCC RF 방사 노출 테스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 고출력 레이더가 5,250~5,350MHz 및 5,650~5,850MHz 대역의 기본 사용자(즉, 우선순위 사용자)로 할당되며, 이러한 레이더는 LE-LAN 장치에 간섭
및/또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증
Masimo는 해당 제품의 원구매자에 대해서만 Masimo 제품에서 제공한 지침에 따라 제품을 사용할 경우 본 제품에 소재 또는 제조상 결함이 없음을 6개월
동안 보증합니다. 일회용 제품은 환자 1명에게 사용한 경우에만 보증이 적용됩니다.
위의 조항은 MASIMO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제품에 적용되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보증입니다. MASIMO는 상업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비롯하여 어떠한 구두 보증이나 명시적,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모든 보증 위반에 대한 MASIMO의 단독 책임 및 구매자의
유일한 구제 절차는 MASIMO의 재량에 따른 제품 수리 또는 교체입니다.
보증 배제
제품과 함께 제공된 사용 설명서를 준수하지 않고 사용한 제품 또는 오용, 부주의, 사고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간주되는 제품에는 본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장치 또는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수정하거나, 분해 또는 재조립한 제품에는 본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생, 수리, 재활용한 제품은
이 보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ASIMO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 또는 다른 사용자에 대해 (일실이익을 비롯하여) 우발적 손해, 간접적 손해, 특별 손해, 기타 파생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알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MASIMO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제품에 대한 (계약, 보증, 불법 행위 또는 기타 보상
청구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MASIMO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청구와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MASIMO
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가공, 수리 또는 재활용된 제품과 관련된 손상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제한은 관련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계약에 의해
법적으로 면제할 수 없는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라이선스 없음
본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유한다고 해서 승인되지 않은 장치나 MASIMO 제품을 사용하도록 별도 승인되지 않은 장치와 함께 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묵시적 허가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장 이격 거리
ME 장비는 방사 RF 방해가 제어되는 전자기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E 장비 구매 고객이나 사용자는 통신 장비의 최대
출력에 따라 휴대용 및 모바일 RF 통신 장비(송신기)와 ME 장비 간의 거리를 아래의 권장 거리 이상으로 유지하여 전자기 간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송신기의 최대 정격 출력(W)
0.01
0.1
1
10
100
위에 나와 있지 않은 최대 출력을 가진 송신기의 경우, 송신기 주파수에 적용되는 식을 사용하여 권장 이격 거리(d)를 미터(m)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P는 송신기 제조업체에 따른 송신기의 최대 출력(W)입니다.
참고 1: 80MHz 및 800MHz에서는 고주파 범위가 적용됩니다.
참고 2: 이러한 지침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기 전파는 구조물, 물체, 사람 등에 대한 흡수 및 반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의: 미국 연방법에 따라 이 장치는 의사가 직접 판매하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장치입니다. 사용 지침에서 적응증, 금기, 경고 및 주의 사항과 부작용 등 전체 처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제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관할 기관 및 제조업체에 알리십시오.
EU 무선 장비 지침(RED 2014/53/EU)
휴대형 모바일 RF 통신 장비와 ME 장비 간의 권장 이격 거리
150kHz~80MHz
80MHz ~ 800MHz
d = 1.17*√P
d = 1.17*√P
0.12
0.12
0.37
0.37
1.17
1.17
3.7
3.7
11.7
11.7
Radius PPG 칩:
EN 301 489-17 V3.1.1
EN 300 328 V2.2.1
송신기 주파수에 따른 이격 거리(M)
800MHz ~ 2.5GHz
d = 2.33*√P
0.23
0.74
2.33
7.37
23.3
66
10693B-eIFU-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