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007261A01-AC
제한 보증
다. 보증 서비스는 Motorola Solutions이 공인한 보증 서비스 지점을 통해 제공됩니다. 최초에 제품을 판
매한 회사(예: 대리점 또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로 연락을 취하면 보증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Motorola Solutions(1-800-927-2744으로 직접 전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V. 보증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1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결함 또는 손상.
2 오남용, 침수, 사고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결함 또는 손상.
3 부적절한 테스트, 작동, 유지관리, 설치, 변형, 개조 또는 조정으로 인한 결함 또는 손상.
4 중대한 제조 과정상의 결함에 직접 기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안테나의 파손 또는 손상.
5 제품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보증 요구에 대한 확인을 위한 Motorola Solutions의 정상
적인 제품 보증 검사 및 테스트에 방해가 될 정도로 무단 변형, 분해 또는 수리된 제품(Motorola
Solutions에 의해 공급되지 않은 장비를 제품에 추가한 경우 포함).
6 일련번호가 제거되었거나 읽을 수 없는 상태인 제품.
7 다음과 같은 상태의 충전식 배터리:
• 배터리 외피의 밀봉이 어느 곳이든 파손되었거나 변형된 증거가 보이는 경우.
• 지정된 제품이 아닌 장비 또는 서비스용으로 배터리를 교체 또는 사용함으로 인해 손상 또는 결함
이 유발된 경우.
8 수리점까지의 운송 비용.
9 제품 소프트웨어/펌웨어의 불법적이거나 허가되지 않은 변형으로 인해 제품이 Motorola Solutions로
부터 최초 유통된 시점에 Motorola Solutions가 공표한 규격 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FCC 유
형 인증 라벨에 따라 기능을 하지 않는 제품.
10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 표면의 긁힘 또는 기타 외관상의 손상.
11 정상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마모.
VI. 특허 및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
Motorola Solutions은 제품 또는 부품이 미국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기초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
우 자사의 비용으로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에게 제기되는 일체의 소송에 대응할 것이며, 상기한 주장에
기인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로 인해 최종 사용자인 구매자에게 부과된 비용 및 손해를 배상할 것입니
다. 단, 상기한 대응 및 지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1 상기한 구매자가 상기한 소송 통지 사실을 Motorola Solutions 측에 즉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2 Motorola Solutions가 상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및 타결 또는 합의를 위한 모든 협상에 관하여 독자적
인 통제권을 갖습니다.
3 제품 또는 부품이 미국 특허권 침해 주장의 대상이거나 Motorola Solutions 판단으로 그러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구매자는 Motorola Solutions의 재량과 비용으로 제품 또는 부품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상기한 구매자에게 부여하거나, 침해가 없도록 제품 또는 부품을 수정하거나, 구매자
에게 감가상각된 제품 또는 부품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고 반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
가상각은 Motorola Solutions에 의해 지정된 방식에 따라 제품 또는 부품의 수명 주기에 걸쳐 연간 동
일 액수를 적용합니다.
Motorola Solutions은 본 보증서에 의거하여 제공된 제품 또는 부품과 Motorola Solutions에 의해 제공되
지 않은 소프트웨어, 장비 또는 장치의 조합에 기초한 특허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
으며, 아울러 Motorola Solutions에 의해 제공되지 않은 부수적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장착하
거나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술한 내용은 제품 또는 제품에 포
함된 일체의 부품에 대한 특허 침해 주장과 관련된 Motorola Solutions의 완전한 책임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기타 국가의 법률은 저작권으로 보호된 Motorola Solutions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Motorola
Solutions의 특정 독점권(사본을 복제할 독점적 권리 및 Motorola Solutions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배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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